중국계 기업 등 3사 상대 제기
해당제품 판매금지·리콜 의무도
한화큐셀이 중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제기한 태양광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의 태양광패널 업체 진코솔라(Jinko Solar)와 론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기업 알이씨(REC) 등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3사는 독일에서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침해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선 리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한화큐셀은 진코솔라 등 3개사가 태양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태양광 셀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 후면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 등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를 활용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이 높은 셀 ‘퀀텀’을 대량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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