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은 국가균형발전 예산 관련 3법(국회예산정책처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예산 및 기금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한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지역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전봉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3건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국가예산과 정책이 국가 전체에 골고루 집행되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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