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봉포스위트엠 입주예정자들, 분양계약 취소 및 납부대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동시 진행
대한토지신탁 “입주자공고문 A4 38페이지…오해 가능성 높지 않아”
[헤럴드경제(고성)=박병국·민상식 기자]“고성에서 19년을 살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당첨됐다. 오타·오기라고 얘기하는 대한토지신탁이 너무 무책임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수분양자 A 씨)
강원도 고성의 한 아파트가 입주자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지하주차장을 실제로는 건설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 중 일부가 위탁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대한토지신탁은 “공고문과 계약서상 오탈자로 인해 계약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 입주예정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라클 김관중 변호사는 24일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 및 납부대금의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동시 진행한다”며 “제반 간접사실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착오를 유발시키려 했거나 최소한 수분양자들이 착오할 것을 알면서도 지하주차장이 없음을 감춘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리인은 “봉포스위트엠은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유의사항란에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다’ 등 지하주차장이 설치됨을 전제로 한 10여개 항목의 유의사항을 곳곳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 (주)인토D&C로부터 위탁받아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시행업무를 진행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17년 12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지하1층∼지상20층, 4개동 184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는데,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등 11차례 언급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한토지신탁은 공고문과 계약서의 오탈자로 수분양자들이 계약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토지신탁은 헤럴드경제 질의에 “지하주차장 관련 오탈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십항에 달하는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A4용지 기준 38쪽 분량으로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점을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 모형도, 조감도, 카탈로그, 부동산가이드북 등에 동일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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