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무 수행 보험계리사 임금청구 소송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불렸어도 다른 직원과 처우에서 차이가 없었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보험계리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보험계리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및 경영권을 가진 회장단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했으며 보수, 처우 등에서 다른 보험계리사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2월 B사에 입사해 프리랜서 형태 보험계리사로 일했다.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매월 20일에 받았다. 일정한 시간 사무실 출근하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5년 12월 퇴직하며 퇴직금 6577만원을 달라고 회사에 청구했으나, 회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사무실로 정시 출퇴근 하고 매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됐으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사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 B사는 급여를 회사계정에서 지급하고 주주사원에 대한 용역비는 주주사원 계정에서 집행하는 등으로 구분해 집행 관리하고 있었는데 A씨는 주주사원에서 용역비를 수령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