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800만원 변상 취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부실대출 사고가 벌어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은행의 한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재무제표를 조작한 일당에게 박씨는 지점장 전결 사항으로 22억원을 대출해줬다.
해당 대출들에 대한 문제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A은행은 박씨가 대출브로커 연루 사기의심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면직 징계하고 변상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A은행 본부심사부서의 조언에 따라 대출을 실행했으니 징계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박씨의 면직 징계가 정당하며 변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담보로 취급하는 기계에 대해 담보물표식 부착 등 매뉴얼을 위반했고, 검찰 수사에서 업무상배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1심은 변상금액을 변상최고한도 등을 고려해 3억4800만원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대출금액 비율 등을 계산해 1억3000만원만 변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따라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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