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쌈짓돈 된 것 아닌가 의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일부를 유용해 상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24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 등에 따르면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인계좌 등으로 김 할머니의 조의금 2억726만520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장례비로 쓰고 남은 금액 4400만원을 11개 시민사회단체의 후원금과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썼다.
전 의원은 '조의금은 장레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는 상속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남은 조의금에 대해선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사속재산 청산과 국고 귀속 조치를 밟아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시민단체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조의금 2372만4120원도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조의금이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쓴 것은 할머니의 유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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