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강요죄 무죄 선고

강요죄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좌우할 정도로 협박 있어야

협박 간접 전달도 가능하지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졌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겁을 먹게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면담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 납품계약 및 광고발주,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강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협박 성립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다. 최씨 사건에서도 “원심은 (최씨로부터)요구를 받은 기업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관적이고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며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입하면 채널A 기자가 수사팀에 잘 얘기해줄 수 있다는 정도를 언급한 것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비춰보면, 채널A 기자가 ‘수사팀에 잘 얘기해줄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채널A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식의로 암시한 언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채널A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지 씨가 다시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하고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검사장→기자→대리인→변호인→피해자 순서로 전달된 내용이 협박이 돼야 한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채널A기자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