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내린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사례를 각각 묶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안의 후속조치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은 1560건, 비조치의견서는 361건이다. 사례집은 연도별 사례를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분야는 ▷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이다.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사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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