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편법운용 제재하기로
운용사 자기자본제한 강화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상은 ‘공모’인데 무늬만 ‘사모’인 사모펀드 운용이 금지된다.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해도 제재대상이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본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발표했던 사모펀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母)펀드의 30% 이상을 같은 운용사의 여러 자(子)펀드가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도록 한 대신 공모펀드가 받는 규제를 완화해준 것인데,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하는 식의 '복층 투자'로 펀드를 쪼개 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수백명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라임 사태에서 드러났다.
또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 펀드 활용 금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금지 ▷1인 펀드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사 혹은 타사 펀드를 해당 펀드 수익자로 참여시키는 행위 금지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은 투자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하기로 했다. 영업보고서도 기존에 반기마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에 파생상품 매매,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했다. 운용자산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이행내역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운용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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