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6만 명의 잠재적 병역 자원 가운데 8000 명만이 입대를 하며 이 가운데 1000 명은 자원한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와 달리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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