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선거권 보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담아 함께 보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어, 활자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 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 어렵고 노령자는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 상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명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참정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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