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오는 12일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2017년에 첫 시험 이후, 현재까지 697명의 수상구조사 배출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바다나 강, 수영시설 등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수상구조사’ 시험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시행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오는 12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현재까지 697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32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전원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 아래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회 시험 역시 오는 26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자세한 시험응시 및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시스템, https://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