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향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게 될 전망이다.
대검은 9일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시점에서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자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1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의 입장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셈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좌영길·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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