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 보여주는 신호등 서비스로 안내
빨강 단계서 재난문자 발송·출입구 통제·파라솔 임대 중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빨강' 단계에서는 시・군・구에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신호등은 해수욕장별로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색 불이 켜진다.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이 켜진다. 이용객 정보는 30분 간격으로 집계돼 신호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적정 인원은 이용객 사이의 간격 2m 유지를 위해 1인당 사용 면적을 3.2㎡로 잡고, 전체 백사장 면적에서 1인당 사용면적을 나누어 산출한다.
오는 25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개장시간이 끝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백사장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은 조치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도 정착되고 있다.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인 6개 해수욕장에는 지난 10일 개장 이후 전날까지 총 3612명이 방문했다. 이 중 사전예약 인원은 688명으로 1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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