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이철 전 대표 ‘연락책’ 지모씨
수사팀, 지난 5월 한 차례만 불러 조사
취재 방해 혐의 고발건도 조사 거부
법무장관-검찰총장 ‘지휘권 사태’ 무색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인물인 ‘제보자X’의 의사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결과제로 꼽히지만, 정작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직접 대면 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를 지난 5월 참고인으로 한 차례 불렀을 뿐 그 뒤론 조사하지 않았다. 지씨는 이 사건을 MBC 취재팀에 제보한 인물로, 이른바 ‘제보자X’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지씨와 이 전 대표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변호사도 한 번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채널A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미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가족 수사를 막아줄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이 전 기자를 만난 것은 지씨이고, 지씨는 다시 변호사를 통해 이철 전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선 중간의 두 사람을 거쳐 이 전 대표에게 협박이 전해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강요미수 혐의 자체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급기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뤄졌음에도 이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지씨는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임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혐의가 강요미수인 만큼 협박을 했으나 강요에 이르지 못했거나, 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씨와 이 전 대표는 물론 두 사람간 매개역할을 한 사람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이프로스에 “검언유착(강요미수) 사건의 혐의유무, 가벌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채널A 기자들, 한모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이 전 대표, 지씨 등의 상호 의사연락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문제삼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개최 전에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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