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살인·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획범죄가 아닌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외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적용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하고 뒷통수를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질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살해와 사체 유기 등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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