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했지만…2심도 징역형
1심에선 징역 3년에 163만원 추징
[헤럴드경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 심리로 열린 최모(30)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형과 16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때의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마약의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했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이번 사건 이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해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140만원 추징, 징역 4년과 11만2500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1심은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6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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