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등 코로나19 지속확산…지연우려 높아”
사업·1분기보고서 제출지연 62개 기업 제재 면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들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결산이 늦어져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과 5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62개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당국은 “최근 미국,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298개이며, 분기보고서를 내야 하는 3월·9월 결산법인은 각각 24개, 6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결산이 늦어져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제재 면제를 받으려면 오는 20~24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가에 있고, 코로나19 관련 조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됐거나 감사인의 감사 작업이 제때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제재 면제 여부는 8월 5일 증선위에 금감원 검토 결과를 상정해 최종 결정되며,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초 제출기한이 8월 31일까지였던 외국 상장사와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당국은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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