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건물 공사 시 보행자 안전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주거‧상업‧준주거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거나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각 시공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보도의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공사 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여부과 관리 상황을 인허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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