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공소권이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놓고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한점 의심이 남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선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선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