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반 법인과 동일”

[헤럴드경제] 이지스자산운용사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사들인 것에 대해 "투자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며 "당초 4월 말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거래가 연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전략'의혹에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이 아파트 전체는 한 개인의 소유였다가 이지스자산운용이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매매가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도 계획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사는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 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 '부평더샵'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그동안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아파트 직접 매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파트는 오피스텔 등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주로 소수의 '큰 손'에 의해 투자가 이뤄진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펀드 뒤에 숨어서 매각 차익 등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