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병으로 종업원의 뒷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B(46) 씨가 A 씨의 여자 일행을 다른 남성들에게 부킹을 해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B 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