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9㎡(이하 전용면적)는 16일 보증금 6억50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역대 최고 가격이다. 올해 초 같은 면적 전세가 5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된 이후 4월에 6억원을 넘어갔다. 6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
#2.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는 17일 보증금 7억원(1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4월 11일, 13일 16층과 15층이 전세 보증금 6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3개월세 8000만원이 올랐다.
#3.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전세 보증금 9억원(5층)에 거래됐다. 2주 전인 지난 3일 같은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우려한 임대료 급등 및 공급 축소 현상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며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경우 재계약이 미뤄지면서 전세 물건도 없어지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M 공인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가 더 귀해졌고, 여기에 여당이 임대차 3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조급해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외·지방 거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버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H 공인 대표 역시 "당장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 놓고, 법 통과 뒤에 새 세입자를 받으려 집을 비워두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위장전입이나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물량 공급이 해결책"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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