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현장 점검 예정
점검 결과가 징계로 직접 이어지긴 어려울 듯
여가부, “피해자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추행 등 혐의로 피소당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서울시에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23일 오전 열린 여가부 정례브리핑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7월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 국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현장 점검 방식에 대해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음주 중으로 현장 점검 예정에 있다”며 “점검할 것들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고충처리 상담 시스템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여부 등도 고충처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 점검 결과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일단은 현장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추가로 지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남훈 권익정책과장도 “징계와 관련해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인권위나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나 법원, 감사원, 국민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 그 과정에서 은폐나 추가 피해가 발견될 시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여가부 장관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직접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황 국장은 지난주 여가부가 개최한 긴급회의와 관련해선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해선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전히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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