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챔픽스, 19일로 물질특허 만료
-챔픽스, 정부 금연프로그램 시행 이후 매출 급상승
-한미·제일 등 특허 만료에 맞춰 복제약 출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금연보조제 ‘챔픽스’의 특허가 종료되면서 그 동안 챔픽스가 독주했던 금연보조제 시장이 재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물질특허가 19일자로 만료됐다. 다만 챔픽스의 조성물 특허는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내 제약사 8곳이 특허심판원에 챔픽스의 성분을 변경한 제네릭은 물질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내사들은 챔픽스의 주성분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을 ‘살리실산염’ 또는 ‘살리실레이트염’으로 바꿔 복제약을 출시했다.
하지만 화이자측이 특허심판 취소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하면서 염 변경으로 복제약을 판매하던 11개 품목의 허가가 지난 14일자로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사들은 제약없이 염 변경 복제약 출시가 가능해졌다. 현재 챔픽스의 복제약은 약 60여개로 파악된다. 현재 한미약품이 ‘노코틴에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니코챔스’라는 복제약을 갖고 있다. 지난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챔픽스의 염 변경 복제약과는 다른 품목이다. 한미약품은 노코틴에스를 곧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챔픽스는 2015년부터 강화된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 지원에 힘입어 매출이 급상승한 제품이다. 2014년 63억원에 머물던 매출은 프로그램 지원 이후인 2017년 65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전자담배 등장과 함께 금연 열풍이 시들해졌고 정부의 약제비 인하 등으로 지난해 매출은 238억원까지 내려 앉았다.
다만 금연보조제 시장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한 제약사들은 복제약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약 관계자는 “매출이 주춤해졌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자담배 출시 후 매출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도 시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때 1000억원까지 갔던 금연보조제 시장이지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줄면서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며 “제네릭을 가진 모든 제약사가 마케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 큰 시장 변화가 있을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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