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2017년 5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50% 가까이 폭등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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