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6년 만에 확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목적
특수ㆍ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
2022년~2031년 매년 400명씩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이 총 4000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1년 3058명이지만, 2022년~2031년에는 매년 345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증원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복무(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해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해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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