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활용 금융기관 외화대출 증가 때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이 6월 말 평가액 기준으로 22조46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조4791억원)에 비해 5배(401.4%) 폭증한 수치다. 직전 반기(5조3933억원) 대비로는 316.5% 증가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증가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 담보관리 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하면서 담보관리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이 22조1024억원으로 대부분(98.4%)을 차지했다. 담보채권 중에서는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9조9669억원, 9조1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상장주식은 2436억원(1.1%), 현금은 1144억원(0.5%)이었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관리금액은 6월 말 기준 7837억원으로 전년동기(6175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직전반기(7523억원) 대비로는 4.2% 늘었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실물결제 제외)는 모두 증거금 의무 교환 대상이다.

개시증거금이 5197억원, 변동증거금이 2640억원이었다. 증거금 전체가 채권으로,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1360억원, 6477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담보로, 내년 9월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향후 증거금 관리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