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금융사와 유관기관 등에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기업과 전문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이나 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정의나 활용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명·익명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별 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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