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소기업이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한 후 받아야 할 돈(매출채권)을 떼일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해당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도 해당 상품을 광고·권유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희망하는 은행이 금융위에 겸영업무를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채권추심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기존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돼 있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행은 자회사 보유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2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상 승인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은행의 신용 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했다. 현재는 은행 신용 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지만, ABSTB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ABSTB와 ABCP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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