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법원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확정 판결 후 당시 불이익을 얻은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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