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포스트코로나’서 성장동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쓰며 얻는 경제활동이다. ‘우버’ 등이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해외에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우리나라는 뚜렷한 법적 뒷받침을 하지 않아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태 의원의 이번 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로 공유경제 관리 일원화,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 설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태 의원은 “공유경제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민간 기업이 스스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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