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허가장 발부는 작년보다 29.4% 감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올해 구속영장 청구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대검이 소환조사 자제 등 비상조치를 이어간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452건 보다 1934건(12.5%) 줄어든 1만 351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1만 5606건을 기록했다.
영장이 발부된 건수도 지난해 1만 2554건에 비해 1만 1052건(11.9%)으로 줄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하다 피의자를 치료감호소 등 전문시설에 보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유치허가장 발부 건수는 올해 445건으로 지난해 631건 보다 29.4%나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검찰이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몇달 전 구속시킨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열이 나 집행을 정지하고 보건소에 보내 검사를 받게 한 뒤 음성판정이 나 다시 구치소에 넣은 적이 있다”며 “피의자와 접촉한 직원들도 공가를 쓰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진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건수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차질을 빚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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