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를 SNS로 판매하는 부당 영업 행위가 매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방문자가 많지 않은데도 매출 순위가 급등한 서울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및 부산 소재 판매점 30여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등 계약사항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감위는 적발한 판매점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 통보하고 제재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주는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 원 이하로 판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 40일 동안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사감위는 미성년자 판매 및 중개·알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불법·규정위반 행위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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