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차원 소환조사·영장청구 자제
작년 동기보다 12.5% 줄어든 1만3518건
올해 구속영장 청구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대검이 소환조사 자제 등 비상조치를 이어간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452건 보다 1934건(12.5%) 줄어든 1만 351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1만 5606건을 기록했다.
영장이 발부된 건수도 지난해 1만 2554건에 비해 1만 1052건(11.9%)으로 줄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하다 피의자를 치료감호소 등 전문시설에 보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유치허가장 발부 건수는 올해 445건으로 지난해 631건 보다 29.4%나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검찰이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몇달 전 구속시킨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열이 나 집행을 정지하고 보건소에 보내 검사를 받게 한 뒤 음성판정이 나 다시 구치소에 넣은 적이 있다”며 “피의자와 접촉한 직원들도 공가를 쓰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진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건수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차질을 빚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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