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대신 성 접대를 받은 미국 경찰관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14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 브로워드 경찰국 소속 테드 아볼레다(32) 부보안관은 지난해 7월 다이애나해변에서 만난 여성이 불법 마리화나 등을 소유한 것을 눈치 챘다.
이미 사법 당국의 보호관찰 징계를 받던 이 여성은 아볼레다에게 돈을 쥐여주며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볼레다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성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아볼레다의 행각이 들통났다.
브로워드 경찰국 공공부패수사반은 1년 남짓 조사 끝에 지난 8월 아볼레다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한 뒤 13일 전격 체포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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