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지되는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되는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발생하는 부정 행위를 끊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때를 추가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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