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확대에 판촉·진열 금지까지 연이은 개정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업계 사정도 헤아려줬으면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담배 사업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규제에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일 청소년 흡연 근절을 위해 담배소배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재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가운데 담배 판매나 판촉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꾸준히 올라오는 중이다. 또 연초의 잎 외에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세 건이나 발의된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담배업계는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5일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긴급호소문을 발송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본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최성환 총연합회 화장은 “세율에 대한 고려 없이 담배사업법이 통과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대변인은 “액상 전자담배 상인들의 사정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품의 차별점과 안정성 등을 내세워 곧 있을 규제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미국 FDA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위험 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마케팅 인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실증으로 담배연기 없는 제품이 성인 흡연자의 기호와 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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