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 질의하자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경영을 유지키로 한 합의서(2·17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합의는 양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길동기자
test10200@heraldcorp.com
김 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 질의하자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경영을 유지키로 한 합의서(2·17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합의는 양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길동기자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