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고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익명으로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날 인사, 노무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내 청렴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