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전날 국회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은 사실상 폐지돼 국가경찰로 귀속될 수 있다.
원 지사는 김 의원에게 "제주도의 자치경찰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 핵심 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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