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자치권을 허용한 법이 발효됨에 따라 친러 반군과 정부군 간 유혈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정부가 분리주의 반군이 점거한 동부지역에 자치권을 허용한 ‘특수지위법’이 18일(현지시간)일 발효됐다고 우크라이나 의회의 관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6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앙 정부로부터 분리ㆍ독립을위한 무장 투쟁을 벌여온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이 법에 서명했다.
특수지위법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등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3년간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동부 지역 행정기관 수장과 지방 의회 의원 선출 등을 위한 조기선거를 오는 12월 7일 실시하도록 하고, 분리주의 반군 활동 가담자들의 사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부 분리주의 반군은 체계적인 자치정부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반군이 자체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반 알렉산드르 자카르첸코는 이날 “다음 주에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도네츠크인민공화국만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득ㆍ금융부는 이미 정상업무를 보고 있다”며 “내주에 우편시스템이 복구되는 데로 그동안 밀렸던 연금도 다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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