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재해 현장에 긴급 출동할 때 탑승할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49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산재 현장에 출동할 때 개인용 차량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위험이 큰 건설업의 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4천400곳에서 6천700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