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선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등 43개 항공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조도 지난달 탄원서를 냈다.
이번 탄원서에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 이상~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 한도 때문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중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일로 지난 14일부터 이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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