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 등을 내세우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오히려 투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년부터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주총에서 ‘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 이후 해당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의결권 행사 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2011년에는 29개 기업 중 6개 기업, 2012년에는 97개 기업 중 38개 기업, 2013년에는 79개 기업 중 24개 기업, 2014년 3월 현재 70개 기업 중 18개 기업에 달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1일 GS건설의 주총 안건 중 ‘정관 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시기를 전후로 국민연금의 GS건설 지분율과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지분율은 0.57%포인트, 투자액은 1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열린 SK C&C 주총에서는 10년 이상 계열사 사외이사를 전담했던 한 후보의 재선임을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분율은 0.54%포인트, 투자액은 498억원 늘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만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 7일 열린 주총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했지만 주총 후 국민연금 지분율은 0.2%포인트 증가했고, 투자액도 230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하는 등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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