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주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확산 논란에 제주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한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투수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파티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위치한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기준 최소 1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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