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오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12월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왜곡됐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했다.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으로 산정됐다.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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