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10.8t 추가 적재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이 유휴 여객기를 화물수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용도 수리개조 신청건에 대해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여객기 B777-300ER 1대의 좌석을 뜯어내고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작업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화물 수송 등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
이번 개조작업 승인은 우선 제작사인 보잉사의 기술검토를 거친 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적합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 개조된 여객기에 약 10.8톤(t)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에서는 브리티시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등 외국 항공사에서도 제작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수송 계획에 대해서도 안전운항기준 지침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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