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됐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애초 입법 예고와 달리 개정된 시행령은 피해구제 지원금 정부 지급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한도액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 시민 편의를 고려해 피해 접수와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신청하면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한다.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결정할 때는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 지원금은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준다며 영업에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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