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박모(19ㆍ여)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해 기소됐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역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0) 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신모(72ㆍ여) 씨와 이모(66ㆍ여) 씨 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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